실현된 생각
채용 신체검사, 이제 국가 건강검진으로 대체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8.20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채용절차법상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 미적용
○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행정ㆍ공공기관 30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5만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음
-> 구직활동 시‘경제적 부담과 구직기회 제한' 등으로 개선 목소리 지속
< 국민생각함 설문 > '21. 6월, 총 794명 참여
○ 구직 활동 중 채용 신체검사 경험
- 총 794명의 응답자중 민간기업 67.3%(534명), 공공기관 44%(349명)
※ 총 응답자(794명)의 경험 수치이며, 채용기관의 신체검사 제도운영 여부 수치는 아님
○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체
- (민간기업) 채용기관 27%(145명), 구직자 73%(395명)
- (공공기관) 채용기관 25%(92명), 구직자 75%(270명)
< 제도개선 권고> '21.7월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
아울러, 고용주 부담 완화와 구직자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
* 건강보험공단은 22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
야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