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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공공체육/휴양시설 위약금,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서 발굴한 국민 아이디어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소중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6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9년 말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8,578,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 민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양림 등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환불 문제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생각함 생각멘토단 ‘아리님은 202026일, 국민생각함에 감염병으로 인한 자연휴양림 등 예약 취소 시 시설사용료 위약금 예외기준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를 등록하였습니다.
 
‘아리님의 생각에 공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불 기준도 모호하여 2주가 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기 위해 국민이 독촉 전화를 해야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423일부터 57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49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였고,
설문 응답자의 73.5%공영 숙박시설 위약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공영숙박시설위약금제개선필요성그래프

‘아리님의 정책제안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20216월까지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약금 부과체계 개선)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

(대체수단 활용)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예약대기제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운영자 배상제)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
 
(환불범위 구체화)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면서, 공공시설 이용객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하여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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