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집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29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생각함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차량 멸실인정 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05년,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 중 80% 이상이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20. 3월 기준)
○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면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또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 ’20.5.21~31, 109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95.8%가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 제도개선 권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20. 7월)
또한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생각함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차량 멸실인정 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05년,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 중 80% 이상이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20. 3월 기준)
○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면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또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사례1) 10여 년 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멸실되었음. 이후 불법 사용자에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되었는데, 압류를 해결하기 전에는 말소가 안 된다고 함 (’19.12월) (사례2)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았으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을 상속받았음. 압류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함(’19.5월) |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 ’20.5.21~31, 109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95.8%가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 제도개선 권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20. 7월)
또한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