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노인이 더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2020.10.26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고령인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운영 강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는 어떤 내용이 제안/검토되었는지, 살펴볼까요?
○ 현황 및 문제점
고령화 진행 속도와 비례하여 노인 교통사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경우 위기대처능력 저하로 단순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이 가까운 곳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안에서도 운전자들은 주행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의 보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많지 않고, 운영 방식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노인 교통정책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20. 8월, 맨발이님의 생각)
이에 맨발이님은 국민생각함에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1.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2. 지자체마다 천차만별(30~50km)인 '노인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
3.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아이디어 검토결과 ('20. 10월, 경찰청)
국민생각함 운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맨발이님의 아이디어를 경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데요,
맨발이님의 생각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경찰청 검토의견 >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관련
- (지정 확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와 지정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국비 보조금을 증액하고 있음
※ 국비보조금 : ’19년(최초) 20억원 → ’20년 60억원
- (대상 확대) 전통시장 주변 등 노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개정)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 '노인보호구역' 속도 하향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관련
- (속도 하향) 경찰청이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에 제한 속도 30km/h 적용 근거 반영·검토 중임
※ 지방경찰청장이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12조의2 제2항 신설 검토 중
-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무인단속 장비에 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과속방지 시설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보강하고,
무인단속장비는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표8의2를 준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교법 개정안도 발의(’20. 6월, 소병훈 의원)되어 국회 일정에 따라 법 개정 추진 중임
정부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와 안전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