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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난임부부 시술 지원, 상담부터 정산까지 더 배려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6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활용 내용
-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이용절차상의 불편한 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경험해 본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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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후 남은 지원액을 약값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상담 창구가 출산모 지원 창구와 동일하여 심리적 위축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됨에 따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불편의견 사항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19년 2월)
 
개선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실시('20년 2월) 
 1. 난임시술 지원비 정산을 우편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2.
출산모 상담과 상담창구를 분리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난임치료 인원 연 21만명, '20년 상반기 중 난임시술 지원 관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예정 

난임부부수술지원사업개요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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