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19세미만 청소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2.02
□ 추진배경
ㅇ 서울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연령이나 거주지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추진경과
ㅇ 제기의견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과 찬성의견을 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의결 후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신고자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ㅇ 찬반 투표 결과
- 공감 17, 투표 참여인원 30명 중 25명이 제안 취지에 찬성
□ 추진성과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 제도운영 실태조사(3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4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4월) :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를 발견한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ㅇ 서울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연령이나 거주지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추진경과
ㅇ 제기의견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과 찬성의견을 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의결 후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신고자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ㅇ 찬반 투표 결과
- 공감 17, 투표 참여인원 30명 중 25명이 제안 취지에 찬성
□ 추진성과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 제도운영 실태조사(3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4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4월) :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를 발견한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