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력채용, 국가 자격제도 관리 등을 위해 각종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제도 중 일부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불허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시험유형별 화장실 이용 여부> (’20. 12월, 국민권익위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구 분
화장실 이용 허용
화장실 이용 제한
공무원 등
채용시험
국가직 7급, 부산 7급, 경기 7급,
군무원 7, 9급 등
국가직(5,9급), 국회(5,8급), 법원(5,9급),
서울(7,9급), 경기(9급), 경찰(간부, 일반),
소방(간부, 일반), 초·중등교원 등
국가전문
자격시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의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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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개 자격시험
(’20. 12월 기능사 시험부터 단계적 도입)
하지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은 응시자의 인권보호와 수험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정행위 유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침해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검토에 앞서 아래 설문을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응답하신 분들 중 30분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