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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채용 신체검사, 이제 국가 건강검진으로 대체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0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채용절차법상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 미적용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행정ㆍ공공기관 30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5만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음


-> 구직활동 시‘경제적 부담과 구직기회 제한' 등으로 개선 목소리 지속


< 국민생각함 설문 > '21. 6월, 총 794명 참여

구직 활동 중 채용 신체검사 경험
- 총 794명의 응답자중 민간기업 67.3%(534명), 공공기관 44%(349명)
도표1

※ 총 응답자(794명)의 경험 수치이며, 채용기관의 신체검사 제도운영 여부 수치는 아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체
- (민간기업) 채용기관 27%(145명), 구직자 73%(395명)
- (공공기관) 채용기관 25%(92명), 구직자 75%(270명)
도표2


< 제도개선 권고> '21.7월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
을 권고


아울러, 고용주 부담 완화와 구직자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

* 건강보험공단은 22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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