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란?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 당초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일반 국민에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06년부터는 예산낭비신고인과 예산낭비방지 제안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하여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신청, 심사, 지급절차
-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년 접수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신청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친 후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6월30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급 신청 및 지급절차
-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각 중앙행정기관)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 2. 자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각 중앙행정기관)
- 1차 검토
- 3.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자문(기획재정부)
- 2차 검토
- 4.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 지급대상 최종 확정, 통보
- 5. 각 중앙행정기관 예산 담당부서(각 중앙행정기관)
- 자체예산으로 성과금 지급
- 6. 예산성과금 대상자(각 중앙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직접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한도액은 1인당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급사례가 타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사후조치
- ‘98년부터 ‘13년까지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1,922건에 3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해 절약된 세출예산이 2조 350억 원, 세입증대액은 13조 5,835억 원에 달합니다.
-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출예산 절약보다는 세입증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들어 각 기관의 우수한 지출절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절약건에 대한 지급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향후에도 세출예산 절약분야에 보다 많은 사례가 나와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도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