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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은 예산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합니다.

제출하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절감 아이디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는?

신고사항은 예산낭비신고로, 개선사항은 절감제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01 신청서 작성

    성명, 주소, 연락처, 통지방식, 민원제목과 내용 등 민원신청서 작성

  2. 처리기관 선택 02 처리기관 선택 및 제출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민원 제출

  3. 접수 03 접수

    소관기관에서 신고·제안을 담당부서로 배정

  4. 검토 및 현장점검 04 검토 및 현장점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내용 회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5.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05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20만원~600만원 지급 /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될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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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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