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민원상담은 상담신청인이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상담」과 「민원」의 차이>
※ "상담"이란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안내받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
-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1개 부처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 공공기관 직원이 합동으로 정부민원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의 특징
- (합동상담) 여러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 (복합민원상담)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 (상담방법) 상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관계를 관련부처, 전문가 등의 확인 후 상담 진행
민원상담 주요 활용례
-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처리절차를 안내받고자 할 때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절차·요건·형식, 담당부처 등에 대한 안내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