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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민원, 그 의미는?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계약 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1.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2.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3.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민원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릅니다.

    제외대상 예시
    • 특허법 : 특허심판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국세심판법 : 국세심판에 관한 사항
    • 감사원법 :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재심의 청구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 분쟁의 알선·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노동위원회법 :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나 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의 타기관 민원처리에 관한 조사·심의 등
  •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민원처리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사하는 협회·조합 등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주요 공공기관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 게임물 관리
      위원회
    • 국립공원
      관리공단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악방송
    • 근로복지공단
    • 금융감독원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대한법률구조
      공단
    • 대한적십자사
    • 대한주택보증
    • 도로교통공단
    •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선박안전
      기술공단
    • 여수광양
      항만공사
    • 예금보험공사
    • 인천항만공사
    • 전략물자
      관리원
    •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한국가스공사
    • 한국거래소
    • 한국고전
      번역원
    • 한국국제
      교류재단
    • 한국국제
      협력단
    • 한국도로공사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한국소비자원
    • 한국수자원
      공사
    •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
    • 한국언론
      진흥재단
    • 한국인터넷
      진흥원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
      시설공단
    •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
      진흥원
    • 한국토지
      주택공사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항로표지
      기술협회
    • 해양환경
      관리공단
    • * 이 외 기관은 해당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되나요?

    민원 제출 시 선택한 기관이 적정 처리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민원은 기본적으로 소관기관(원처분기관) 담당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통해 행정의 자기시정·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의 경우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제3자적 시각에서 타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조정·합의,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표
    민원 처리기간표이며, 민원유형,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원유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민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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