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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국민제안 처리 절차는?

  1. 신청서 작성 01 신청서 작성

    성명, 주소, 연락처, 통지방식, 제안제목과 내용 등 제안신청서 작성

  2. 제안처리기관 02 처리기관 선택 및 제출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제안 제출

  3. 접수 03 접수

    소관기관에서 제안을 담당부서로 배정

  4. 채택심사 및 실시 04 채택심사 및 실시

    소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채택여부 심사, 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식(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으로 심사결과 통보

  5. 자체우수제안 선정 05 자체우수제안 선정

    기관별 상황 등에 따라 제안인 포상 및 부상금 지급

  6.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06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표창·부상금 지급

알아두세요! (단, 아래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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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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